오는 30일 심사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8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의 차량은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보행자와 BMW,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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