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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민의 뜻, 대법원 가처분 인용 시민 주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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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민의 뜻, 대법원 가처분 인용 시민 주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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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울시민의 뜻, 대법원 가처분 인용은 시민 주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교권 추락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서울시민의 대리자인 의회 결정을 무시하며 시민의 정책결정권을 가처분 신청으로 위협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사사건건 서울특별시의회의 교육정책 결정을 법원으로 가져가며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갈등의 가해자이며,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는 조 교육감의 교육 사법화 꼼수의 피해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처분 인용은 입법부의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 학교 구성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히 폐지되었다.


조 교육감은 더 이상 서울교육을 사법화하지 말고, 본인의 사적 재판에 온전히 충실하길 바란다.


2024. 7. 26.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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