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대교 VS 구리대교, 한강 다리 명칭 두고 다툼
“고덕강일지구 분양가에 교량 분담금 532억 포함”
“행정구역상 점유면적 따른 명칭제정도 근거 없어”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를 잇는 33번째 한강 다리 이름을 두고 두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가칭 고덕대교는 세종-포천도속도로 구간의 한강횡단교량으로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다리의 명칭을 제정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이러는 사이 구리시와 강동구는 서로의 주장을 반박, 재반박하고 있다. 25일 구리시는 명칭 분쟁과 관련해 "강동구가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사업비 분담금이 고속도로 사업비가 아니고, 교량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한다"면서 "명칭을 구리대교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6일 강동구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비가 아니다”는 구리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분양가 공개서를 통해 분양가격에 분담금(532억원)이 포함됐다는 게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분담금 532억원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4공구 중 강동고덕IC 통합설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강동구민의 분담금 납부로 건설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교량 점유면적을 근거로 명칭이 제정돼야 한다는 구리시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강동구는 '교량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하기 때문에 구리대교로 제정돼야 한다'는 구리시 주장에 대해 "국가지명위원회 소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 내 지명업무기준에는 행정구역상 점유면적에 따른 명칭제정 규정이 없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강교량 31개 중 12개는 행정구역상 50% 미만의 면적을 점유한 지자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교량이 위치한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시점부와 종점부가 구리시 토평동'이라는 구리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합쳐서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명명함에 따라 고속도로의 시점부와 종점부를 구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교량의 시점부는 강동구 고덕동”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강동구는 “구리시는 2개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한강교량 명칭은 관례적으로 두 지자체의 지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강교량의 명칭은 당시 시대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제정됐고, 구리암사대교와 미사대교의 명칭 제정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을 거쳐 명칭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례로 양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명칭을 사용해왔다는 구리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강동구는 구리암사대교의 경우 2007년 기공식까지 암사대교로 지칭했으나 구리시가 ‘구리’ 지명을 넣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구리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를 지연시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2008년 8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구리시에서 제시한 구리암사대교로 명칭을 정했다고 했다. 또한, 미사대교도 당시 남양주시는 덕소대교로, 하남시는 미사대교로 주장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2008년 투표에 부쳐 미사대교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지명을 지자체간 순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리시가 주장하는 정량적 기준인 행정구역 범위의 다소, 교량 명칭의 지역 간 형평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에 근거한 명칭 제정의 근본적인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며 “고덕대교가 국가지명위원회 명칭으로 재상정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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