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약속' 피해자 속여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원금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의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금 약 18억원과 출자금 약 5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상화폐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월 3~8%의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피해자 1명만이 특정된 상태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했다. 이를 통해 유사 수신 범행을 통한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고, 피고인을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공소 유지를 철저하게 해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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