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남편·탐정 모두 벌금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한 40대 남편과 뒷조사를 맡은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의 아내 C씨를 감시한 사설탐정 B씨(51)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검색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를 쫓아다니며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당시 별거 중이었던 아내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해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의뢰했다.
B씨는 A씨에게 용역비로 300만원을 받고 이 일을 맡아 지난해 6월 C씨의 직장, 주거지, 일상 공간 등을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C씨를 감시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는 장시간 대기하면서 피해자 C씨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A씨에게 자세히 보고했다"며 "피해자는 수상한 차량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 정차를 반복하는 등 불안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C씨의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20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공인 탐정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 탐정의 명확한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다.
탐정사무소는 아무 제한 없이 누구나 차릴 수 있어 국내 탐정사무소는 수백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또 일부 사설 기관은 탐정 교육 후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탐정사무소가 주로 하는 녹취나 촬영 등은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불법 행위로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도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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