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함 회장은 이날 DLF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보고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이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함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함 회장이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했다. 이에 불복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번에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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