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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OTT 부처 3개…통합미디어법 필요성 제기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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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방통위·과기부·문체부 모두 소관하고 있어"
'OTT 중도해지'엔 "제작사 피해입을 수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는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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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OTT 요금 관련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다루는 게 자연스럽다고 본다"며 "방통위의 업무분장 외 OTT 관련 정책 전반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하자 이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통합미디어법은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이다. 방통위가 마련 중인 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현실에 맞춰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도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관련 이야기는 역사가 길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OTT 업체의 중도 구독 해지 고지 미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웨이브를 대상으로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이 "OTT의 경우 하루에 시리즈물을 몰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만 내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콘텐츠 제작사들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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