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산면·미산면도 포함... 재난지원금, 상하수도 등 감면 혜택
폭우로 큰 피해로 입은 충남 부여군과 금산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정부는 25일 호우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충남에서는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미산면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논산시와 서천군을 포함해 충남에서는 4개 시·군과 2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상하수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충남에는 지난 8~10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1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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