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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 앞두고 축하연 "체계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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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등 참여

국악진흥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축하연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용호성 차관이 25일 국악 관계자들을 만나 국악진흥법 시행을 기념하고 전통예술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전했다.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 627주년을 맞아 14일 경복궁 수정전에서 열린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에서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의 '여민락(與民樂) 봉래의(鳳來儀)'를 공연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 627주년을 맞아 14일 경복궁 수정전에서 열린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에서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의 '여민락(與民樂) 봉래의(鳳來儀)'를 공연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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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연에는 신영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를 비롯해 조흥동 대한무용협회 고문, 박범훈 동국대 교수 등 국악계 원로와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의 청년교육단원, 국악 진흥 후원기업 대표 등 약 여든 명이 참여한다. 영재한음회 어린이들은 국악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대표해 사물놀이로 축하공연을 펼친다.

26일부터 발효되는 국악진흥법에는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국악의 보전·계승 등에 관한 실태조사, 국악 및 국악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악의 날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용 차관은 "국악 진흥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정책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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