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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과태료에 화들짝?…'소녀시대' 유리, 인증샷 올렸다 '빛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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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 관련 부상 사고 매년 다수 발생해
SNS에 올린 사진 두고 누리꾼 비판 이어져

그룹 소녀시대 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지난 24일 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테트라포드에 눕거나 선 채로 바다를 응시하는 유리의 모습이 담겼다.


그룹 소녀시대 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지난 24일 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테트라포드에 눕거나 선 채로 바다를 응시하는 유리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출처=유리 인스타그램]

그룹 소녀시대 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지난 24일 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테트라포드에 눕거나 선 채로 바다를 응시하는 유리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출처=유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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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 등을 막기 위해 바다에 쌓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사람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지면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고,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는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테트라포드에 출입했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발표한 바를 보면, 최근 3년간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는 2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5건, 2022년 4건, 지난해 11건, 올해 5월까지 1건이 발생했다. 그중 13명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4명은 목숨을 잃었다.


누리꾼은 "저기 테트라포드 사이로 빠지면 소리 질러도 밖에서 안 들린다. 진짜 위험함", "딱 봐도 위험한데 왜 저기 사진 찍는 거야", "출입 금지구역인 거 모르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유리를 비판했다. 다만, 유리가 사진을 찍었던 곳은 우도 천진항으로, 우도의 모든 항은 해양수산부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45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앞서 해양수산부가 정해둔 출입 통제구역은 묵호항, 부산항, 감천항, 다대포항, 거문도항, 여·수신 북항, 영일만항, 포항 구항, 후포항, 포항신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대산항, 완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대천항, 강구항, 구룡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부산 남항 등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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