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 관련 압수수색 필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선관위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사무실과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올해 3월 송 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박 전 총장 등 나머지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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