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송치 시점에 맞춰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28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차씨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씨의 차량은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보행자와 BMW,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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