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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미리 알고 주식 사 50억 '꿀꺽'…KB국민은행 직원,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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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상 알게 된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이용해 주식을 매입, 총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무려 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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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인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으로 합계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씨(48)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 합계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같은 기간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알려줘 합계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지인 2명에 대해서도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이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8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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