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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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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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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배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24일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24일 경찰들이 서울역 일대로 출동하게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 예고 글을 게재해 불안감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 낭비를 유도했다"며 "또 긴급체포 직전 자진해 신고했지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수사력 낭비를 유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화가 난 상태로 살인 예고 글을 따라 해보고 싶어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배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10년 이상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이 사건 며칠 전 정신병원에서 퇴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간 중단하던 중 충동적으로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신감정 신청은 철회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 참고해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배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3일에 열린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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