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충남도 김기웅 서천군수와 가족 등 불법 행위 특정 감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유원지 조성 관련 농지·산지 불법 전용, 혼합 폐기물 불법 매립
도 감사위 관계자 "빠른 시일 내 감사 착수"

충남도 김기웅 서천군수와 가족 등 불법 행위 특정 감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도가 서천군 김기웅 군수와 가족 등의 유원지 조성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김 군수와 가족 등이 연루된 불법 행위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군수와 가족 등은 지난 1월 19일 마서면 덕암리 527-1번지, 530-5번지, 538번지 등에 유원지 부지 조성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 2월 1일 허가를 받았다. 해당 부지는 김 군수와 부인, 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군수 가족 등은 이와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며 농지·산지를 불법 전용하고 130t의 혼합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군 관계자는 “잘못된 일이다. 업무상 과실”이라며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 일정은 말은 못 하지만 빠른 시일에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