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처한 수사를 지시한 지 약 열흘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동료선원을 장기간 폭행·살해한 선장과 선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는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가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씨(45)와 조리장 B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선원의 살인을 방조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동료 선원 3명도 구속기소 했다.
선장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씨가 삭제한 선박 CCTV 저장내용을 복원해 9700개의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선장 A씨는 지난 3~4월 출항 후 두달간 배에서 선원 C씨를 도구 등으로 구타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았다. C씨는 지난 4월 30일 가혹행위에 의식 소실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다른 선원들을 시켜 C씨의 옷을 벗겨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게 했다. C씨는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여만에 저체온 증상 등을 보이며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 시신을 그물에 감아 바다에 유기했다. B씨도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 하게 했고,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된 동료 선원 3명도 평소 상습적으로 C씨를 폭행하고, 바닷물을 끼얹는 등의 가혹행위도 밝혀졌다.
A씨 등은 C씨가 일을 못 한다거나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영상을 복원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선원 근로감독 기관에도 선상에서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도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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