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입장 밝혀
대법원 특별1부는 2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7월 11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되어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 동시에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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