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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필요 시 소환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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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구명로비, 별개 사건 아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의혹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구명 로비 의혹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임 전 사단장도 부르는지' 묻는 말에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과천청사 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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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직권남용 여부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별개의 사안은 아니다”며 “무엇을 먼저 (수사)하고 늦게 하느냐보다는, 직권남용 수사에 관련된 소환과 자료 분석 등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네이밍이 된 상황이고 그 안에 있는 관련자들에 주목을 해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구명로비 의혹을 알린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신고자'인지에 대해선 “법령상 공익신고자”라면서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법령상 공익신고자 지위를 갖게 된다”고 했다. 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이달 말 만료되는 데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사에는 큰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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