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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사건’ 서울 재이송될까 … 9월 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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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재이송·증거 채택 등 공방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남 창원지방법원으로 넘어온 일명 ‘창원간첩단 사건’의 재이송 여부가 다음 기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사건 재이송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집중 심리를 위해 사건을 창원으로 이송했는데 현재 창원지법은 매주 재판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증인 1명당 30시간의 심문 시간이 걸린다는 변호인 측 주장대로라면 이송 취지와 더욱 맞지 않다”고 했다.


피고인 변호사 측은 “재판부에서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공판으로 넘어가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기 위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계속 맡는 것에 관해 명쾌하게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사건 이송 신청권이 없기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보낼 근거는 없는 것 같아 우선 여기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재판하겠다”며 “다음 기일까지 사건 이송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라고 정리했다.


양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해외 채증 영상에 대한 증거 채택 의견과 국가정보원 소속이 대부분인 증인 67명의 심문 공개 여부 등을 두고도 부딪쳤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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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 선정 중에서도 “변호사 3명의 해외 일정과 다른 재판 등을 고려해 달라”는 변호사 측의 요청에 “공동변호인인데 일부가 빠진다고 해서 재판 진행이 안 되냐”며 검사 측이 맞받아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 방청객들이 검사를 향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중재와 방청석 자제 요청을 마친 후 오는 9월 12일 오후 3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앞서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의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에 보고하거나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민중전위란 조직을 결성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맡았으나 지난 4월 관할지 이송 결정으로 사건이 창원지법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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