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징역 7년 구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이 같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