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이 같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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