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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후 장기미제 늘어” 법무부, ‘형사사법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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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 포함
판사·검사·변호사 등 22명 위원 참가

법무부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22일 출범시키고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특별위원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사법 시스템과 범죄 환경, 증거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했다.

법무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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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형사사법제도의 진정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촉식 후 열린 회의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 최근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 이후 발생한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확인된 기초 통계를 공개할 것을 의결했고, 향후 지속해서 그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이전 5~6% 선이던 경찰의 6개월 초과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2년에는 14%로 급증했다.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사건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비율도 40%~60% 선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등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현재는 사건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한 사건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최종 소요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건 송치 후에도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사건 지연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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