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고모씨는 지난 11일 해당 청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국회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민주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위헌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2일 기준 5만2174명이 동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요구 청원도 5만명↑
이와 함께 지난 18일 공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날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 오모씨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총5만6786명이 동의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일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며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 요건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오는 26일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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