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법 시행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금연홍보 분주한 지자체
흡연율 서초·종로구 낮아
중랑구 흡연율 서울서 가장 높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지만 이제는 30m 이내로 늘어나고, 학교는 금연구역이 신설됐다. 기존에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로 설정된 금연구역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는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평소 실질적인 금연 단속과 흡연 예방 활동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일정에 맞춰 금연시설을 점검하고, 금연시설에 금연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총 3만1793곳의 금연구역이 있어 서울시 전체 금연구역의 10.7%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의 경우는 시행 일정에 맞춰 금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현장 지도를 비롯해 296개 시설에 금연 안내문을 새롭게 부착한다. 현수막 설치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영상 송출 등의 홍보활동도 벌인다.
법 시행으로 강남구에서 금연구역 경계가 30m로 늘어나는 곳은 유치원 37곳과 어린이집 176곳, 초중고등학교 83곳 등 총 296곳에 달한다. 초중고교의 경우 기존에도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는 금연구역(절대보호구역)으로 관리해왔고,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천구도 주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과 노면 표시제 등을 설치하고 있다.
다만, 실제 단속에 있어서 경계선 30m 적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만일 학교 담장으로부터 30m를 적용한다면 범위가 분명치 않고, 실제 단속의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0m 이내더라도 사유지에서 피울 경우 단속이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취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부근에서 흡연하지 말자는 것이고, 흡연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다양한 금연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3월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석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19일부터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등포구도 올해 ‘이동 금연클리닉’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사업장 내 금연 희망자 5명이 모여 신청하면 상담사가 사업장이나 희망 기관으로 직접 방문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구도 지난 5월부터 청구초, 대경중, 한양중, 성동고 등 7개 학교를 찾아가 학생 1334명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교육, 캠페인 등을 19차례나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최근 서울시 각 자치구의 흡연율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11.4%로 나타났고, 흡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종로구는 13.2%로 5년 전 18.6%보다 29%나 낮아졌다. 반면 중랑구 흡연율은 22.1%로 서울시 평균(16.6%)을 크게 웃돌았고, 5년 전보다 오히려 2.8% 증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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