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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세 학대 사망’ 계모에 “살해 고의 인정”...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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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17년'서 형량 늘어날 듯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친부 B씨의 상고는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43)가 지난해 2월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43)가 지난해 2월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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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B씨도 2021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피해 아동을 함께 양육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성경 필사를 시킨 후 이를 마치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했고, 최대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해 홈캠으로 감시하기도 했다. 특히 사망 직전 사흘간 A씨는 피해 아동의 몸을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수십회 때리고 총 18시간가량 묶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통증으로 아파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A씨가 방치한 점, 사망 무렵 신속한 치료와 구호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학대가 이어진 점,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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