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간격 5초, 대응 가능시간 1초"
사고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 앞쪽 차량에 치여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대응할 만한 시간이 1초 남짓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앞 창덕궁 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60대 B씨는 건널목이 없던 종로소방서 측 인도에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했고, 2차로에서 40대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충격으로 B씨는 1차로에 쓰러졌고, 마침 1차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경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B씨를 사망케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당시 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간격은 5초에 불과했다. 1차 사고 충격으로 B씨는 공중에 떴다가 2초 후 바닥에 떨어진 뒤 그로부터 3초 뒤 2차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존재를 파악한 것은 2차 사고 직전 1초 남짓에 불과해 급제동해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또 A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가 1차 사고의 충격으로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2초간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으며, B씨는 어두운 계열의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에다 엎드린 자세로 떨어졌다. 아울러 반대차로에는 전조등을 켠 차량 3~4대도 마주 오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도로 위의 B씨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도로교통공단이 현장 마네킹 실험으로 사고 당시를 재현한 사진으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운전자는 정지시력보다 저하되는 동체시력에 의존해 운전하는데, 사진은 정지상태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마네킹은 사람보다 빛을 쉽게 반사하는 재질과 색상으로 제작돼 실제보다 더 용이하게 식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1차 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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