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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구제받았어요"…음주운전 구제 카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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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양형 정보 공개에 회원 간 '팁' 공유해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처럼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에 대해 낮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는 "2009년, 2017년 두 차례 면허취소 후 올 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 '3진 아웃'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무혐의 처분으로 구제받았네요. OO 카페 덕분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지난 1월 한 누리꾼이 이른바 '음주 운전 구제 카페'에 적은 후기 글이다.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처럼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에 대해 낮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출처=네이버 카페]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처럼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에 대해 낮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출처=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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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페는 이달에만 30여 개 음주 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왔다. 현재 회원 수는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카페는 회원 수 4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선 경찰 조사 전후 형사 절차를 묻는 게시판까지 개설돼 있다. 음주운전 구제 카페는 보통 행정사가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비롯한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다른 교통 범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양형 자료가 올라와 있다.


한 음주 운전자가 공개한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출처=네이버 카페]

한 음주 운전자가 공개한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출처=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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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원은 "4번째 음주에 걸려 마음고생 많았는데 검사님께서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셨다"며 "도움 주신 행정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 회원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과 2010년, 2014년에 이어 2024년 5월까지 총 4번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카페에는 직업별로 면허 구제 때 필요한 자료와 법리를 연재물처럼 올려놓기도 했다.

물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재판 전략을 짜거나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구제 카페를 운영하는 행정사들도 "음주운전 행위는 잘못됐다"면서도 "죄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가 음주 운전 재범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누리꾼은 "저 정도면 공범들 아닌가" "범죄자들 모임이다" "빠져나가려고 정보 공유하는 카페는 폐쇄해야 한다" " 저딴 카페에 가입한 인간들은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대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재범률은 42.3%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르면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사진=아시아경제]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재범률은 42.3%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르면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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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재범률은 42.3%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르면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이에 정부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처벌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몰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상황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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