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다 처벌된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통 속"…밀양피해자 20년만에 밝힌 입장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밀양 사건 피해자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
"약 없이는 일상생활 불가능…가족도 고통"
"어떤 콘텐츠에도 동의 없어…보복 두렵다"

최근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로 재조명된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0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A씨는 “2004년(사건 발생 당시) 이후 패턴이 똑같다.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사건으로 인해 A씨의 가족 역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A씨의 동생은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 했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미지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이미지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와 동생의 인터뷰는 당사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대역으로 진행됐다. 사건 당시 15세였던 A씨는 현재 30대 중반이 됐으나,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었다. 사건을 목격했던 A씨의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이 유튜버들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한다. A씨의 동생은 지난달 2일 남동생이 ‘지금 동영상 채널이 난리 났어’라고 전해 와 가해자 신상 폭로 사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동생이 해당 유튜버에게 피해 당사자인 A씨가 상황을 알기 전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유튜버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같이 이 사건을 한번 키워나가면 어떨까요?’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동생은 “(해당 유튜브 채널 공지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적혀 있지 않았나”라며 “가해자들이 보복하는 게 아닌가 두려웠다. 아직도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수십 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논란이 일면서 해당 영상은 뒤늦게 삭제됐다.


피해자 A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은 그 어떤 콘텐츠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저한테 동의를 얻었던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형사 처벌받은 줄…13명은 피해 진술에도 불기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들 모습. [이미지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들 모습. [이미지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다만, A씨 자매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수사 당시 진술했던 가해자 44명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그때는 저희가 어렸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받는 줄 알았다"며 "합의가 몇 명이 됐는지 공소권 없음은 왜 그런 것인지, 왜 피해자 진술이 없다고 돼 있는지, 구속과 불구속, 소년부 송치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고 털어놨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풀려났으며,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됐다. 결국 44명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주범들이 공범이라 진술하고 피해자가 사진을 보고 가해자가 맞는다고 진술했던 13명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에 나온 오선희 변호사는 "‘저 사람도 제게 피해를 줬어요’는 피해 진술이지 고소는 아니다"라며 "‘저 사람에 대해 고소합니다. 처벌해주세요’까지 다 있어야 한다. 당시에는 청소년 강간이 친고죄였다.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즉, 공범 13명은 다른 가해자들이 진술과 피해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해자에 고소 의견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 친고죄 규정이 적용돼 불기소 처분이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에게는 어떤 범죄 경력도 남지 않게 됐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