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했지만 국방부 업무협약 해지 통보
언제든 이용 해지 통보 협약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이 화근
충남 논산시가 18억 원을 들여 조성한 연무 행복마을 쉼터가 2년 만에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부터 땅 소유주인 국방부의 요청시 원상복구하기로 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시민 혈세 18억 원만 날리게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무행복마을 쉼터는 민선7기 황명선 시장이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입영·면회객 등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선용 장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육군훈련소와 2021년 8월 17일 국방부 소유 국유지인 연무읍 안심리 1-231번지 일원 6만 5000㎡에 대한 부지 사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이곳에 시비 17억 5000만 원을 들여 2021년 11월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공사를 착공해 2022년 6월 준공했다.
하지만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지난 4월 이 부지에 군 관사 아파트 196세대 건립한다며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해 조성 2년 만에 공원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협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공원 조성 공사를 하던 2022년 2월 9일 육군훈련소 측에서 해당 부지는 국방부 계획에 따라 간부 숙소 및 복지타운 건립 등을 이유로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주민들과 입영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2021년 육군훈련소와 맺은 협약이 훈련소의 계약 해지 통보로 효력이 상실하자 2022년 6월 2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훈련소가 시에 해당 부지에 대해 언제든 이용 해지 통보를 하면 원상 복구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 낭비가 예견된 사업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2022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당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과 최종 결재권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감사는 물론 수사를 의뢰해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시민 A씨는 “관용차에 편의를 위해 안마의자를 설치했다고 하더니 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며 “철저하게 조사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당시 시의회에서 반대해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다. 본인 돈이면 이렇게는 못 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책임지도록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50%만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며 “식재된 화초류 등은 다른 공원으로 이식하고 공원 역할이 어려운 만큼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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