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걸쳐 필로폰 투약한 혐의
명의 도용, 협박 등 혐의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2022년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오씨는 보복목적 폭행·협박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선고는 26일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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