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北 남포 인근 해상에서 석탄 환적
외교부 "北 불법 해상활동 차단 강력 의지"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에 독자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독자제재를 1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초부터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 이(DE YI)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했다. 정부는 당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해당 선박을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억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으로, 중고 선박을 북한에 공급하는 행위 자체도 제재 위반이다. 북한은 선박 간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금수품 거래로 제재를 회피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 및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은 거래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재 선박은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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