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급 급여 환수한다며 체납 납부계획서 제출토록 해
충남 부여군이 수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호봉을 잘못 책정해 급여를 과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군은 또 과오 지급한 보조금 환수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아닌 종사자들에게 지방세 체납 납부(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관련 직원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지난해 8월 공공재정자금 취약 분야(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호봉)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어린이집 조리사 등 종사자 14명의 호봉이 과오 책정돼 총 4800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보조사업자인 어린이집에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종사자들에게 환수 통보를 하고, 지방세 체납으로 납부(분납)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해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종사자들이 급여 환수에 반발해 퇴사를 하거나 거부하면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어 과오로 지급된 급여 미납 시 압류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A씨는 “군에서 호봉과 급여를 책정해서 그대로 받았을 뿐인데 수년이 지난 지금 급여를 토해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세금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 세금 체납 각서를 쓰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종사자들에게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어 어린이집에 환수 통보를 했다”며 “지방세 체납 계획서는 재무과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실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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