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증선위,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 검찰 고발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인화 등 화학제품 제조업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 검찰 고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 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데다 관련 법원 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계상했다.

또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증선위는 씨앗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앗에 대한 제한 2년 등을 통보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