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인화 등 화학제품 제조업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 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데다 관련 법원 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계상했다.
또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증선위는 씨앗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앗에 대한 제한 2년 등을 통보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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