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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 "장애인 강제불임 강요 위헌"…기시다 피해자 만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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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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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피해 장애인들을 만나 "법을 집행해 온 정부 책임은 매우 중대하다"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정부를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한국의 대법원 격인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약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하면서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강제 불임 수술에 대해 "개인 존엄을 유린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논의하면서 새로운 보상에 대해 빨리 결론 내도록 지시했다"며 보상은 충분하고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년이 흐르면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 기간)이 지난다는 기존 정부 주장을 철회했다. 보상 대상을 피해자 배우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보상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 검증 시행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기시다 총리에 전달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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