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규제에 수도권 데이터센터 '바늘구멍'…해외로 눈 돌린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데이터센터, 정부-업계간 입장차
AI 등 관련 산업 성장 위축 우려
지역 분산 추진에 해외투자 선회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놓고 정부와 산업계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지으려는 IT기업은 줄을 섰지만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허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LG유플러스의 데이터센터 '평촌메가센터'의 서버실 모습.

LG유플러스의 데이터센터 '평촌메가센터'의 서버실 모습.

AD
원본보기 아이콘
LGU+, 파주에 초대형 데이터센터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에 축구장 9배 크기(2만2300평)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파주시청에 건축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소규모 상업시설이 아닌 대형 프로젝트이며 전력 소모량이 많아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기도 및 한전 등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된 기관들과 제반 인허가를 완료했다"며 "건물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건축 인허가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해 데이터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설립 의사를 밝힌 신규 데이터센터는 732개이고,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01개(82%)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601곳 중 40곳(6.7%)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를 적기에 건설하려면 전력 공급이 원활한 지역에 분산해 입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올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한전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해외 진출로 방향 바꿔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립은 법적으로도 쉽지 않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명시돼 있는데, 이 평가 제도가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설립을 옥죄고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 평가는 10㎿ 이상 전기 사용 신청을 할 때 적용되며 기술적 평가항목(60점), 전력 계통과 무관한 비기술적 평가항목(40점)으로 구성됐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기술적 항목에는 계약 전력 50% 이상을 자가 발전하는 운전 계획을 제출해야 만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규제에 수도권 데이터센터 '바늘구멍'…해외로 눈 돌린다 원본보기 아이콘

연합회 측은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허가로 작용해 관련 산업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 기업과 지자체 간 소통 창구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데이터센터가 AI 기업들과 거리상으로 멀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통3사 데이터센터 사업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매출 2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성장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도 나타났다. 한화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신사업을 추진 중이며 SK텔레콤 은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전문 기업인 SGH에 2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는 제도적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시도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