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카페에서 여직원 음료에 이물질 넣어
직원 "처음 맡아본 냄새…역해서 뱉어냈다"
남성, 개인정보 안 남게 결제…방송 후 자수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남성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MBN에 따르면 서울의 한 여대 앞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20대 남성 A씨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 B씨는 근무 중 자신이 먹던 커피를 잠시 내려뒀다가 다시 마셨는데, 역한 비린내를 느끼고 음료를 모두 뱉었다고 했다. B씨는 JTBC에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딱 빨아들이는 순간 정말 역했고 비린내가 나서 삼키는 것과 동시에 뱉어냈다. 그러고 나서 커피에 코를 대봤더니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났다. 그동안 매장 커피에서는 한 번도 난 적 없던 냄새였다”고 말했다.
카페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손님으로 온 남성 A씨가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채 카운터로 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B씨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남성은 B씨의 음료에 이물질을 몰래 넣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듯 모바일 쿠폰으로 결제해 개인정보가 남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카페 인근에서 남성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이른바 '체액 테러'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한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여러 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고, 한 남학생이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해 붙잡혔다.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분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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