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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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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항소 안 해
"부당하지만 사법부 판단 존중"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법원의 퇴거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SK서린빌딩을 떠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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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태로 낸 부동산 인도(퇴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2400여만원의 관리유지비 등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의 시어머니인 고 박계희 여사가 1984년부터 운영한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1997년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변모해 2000년 12월 서린빌딩에서 재개관했다.


현재 미술관의 구체적인 퇴거 일정과 이전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계획된 아트센터 나비의 하반기 전시·교육 사업 일정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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