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충남과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다. 지난 14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신고 건수의 약 86%에 해당하는 2만3000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이달 14일 기준 99%에 달한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오는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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