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기술기준 개정 고시
신고만으로 SW 변경도 가능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세분된다.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또 신고만으로도 충전기 소프트웨어(SW)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 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 개정 사항을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표원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가 2022년 9월 발표한 G22 표준(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Metrological and technical requirements)에 맞춰 국내 형식 승인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 승인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표원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 승인 등급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교류와 직류 2개 등급이었던 전기차 충전기는 앞으로 교류 2등급, 직류 3등급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된다. 오차범위가 낮을 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앞으로 충전기 외부 표시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높은 등급의 충전기를 선택해 충전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 역시 이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표원은 또 SW 단순 기능 변경을 기존 변경 승인에서 신고 사항으로 완화했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 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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