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영리적인 도구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 마약 음료 1병당 사용된 필로폰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했다"며 “피고인 이씨는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장기간 해외 도피하다 검거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마약 음료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각각 징역 10~18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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