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 속 가슴 만져보라' 퍼포먼스…검찰, 공연음란 혐의 기소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모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 홍대 등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장면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씨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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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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