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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무원노조 "A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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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의장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져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힘 소속 A시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힘 소속 A시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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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가 또다시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의장의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A시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1년여간 본인이 속한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의 B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노조는 A시의원이 신체 접촉을 하며 공무원을 부르는 행위,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 물건을 받을 때 고의적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B공무원은 A시의원이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더 명확해진 위계 관계로 인해 성희롱 성추행 가해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 시의회에 전보 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원을 보호해야 할 김행금 의장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B직원은 김 의장에게 전보 요청을 했으나 김 의장이 그자리에서 “A시의원과 대면하라”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었다.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김 의장은 "이미 인사 이동이 있었다"며 "2달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수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원은 “현재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어떠한 언질이나 주의 요구도 받은 적 없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당당했던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상당한 명예훼손이 따르는 만큼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A시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 성희롱 성추행을 가한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피해 조합원의 보호와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법적 지원과 사건의 마무리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경찰에 해당 사건을 고소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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