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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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와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씨는 ‘여전히 김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입장인가’, ‘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을 알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10시 25분께 도착한 석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나’,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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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청탁과 함께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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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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