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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없이 먼지털이개로 창문을 '쾅쾅'…공포의 윗집[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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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속된 의도적 층간소음
먼지털이개 내리더니 창문 '쾅쾅'
관리사무소·경찰 방문에는 무응답
"임신 중인데 공포…현재는 고소 진행중"

전세로 얻은 신혼집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입주했지만, 이사 다음 날부터 시작된 윗집의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윗집 사람이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고, 먼지털이개로 창문을 쳐 공포스럽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윗집 사람이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고, 먼지털이개로 창문을 쳐 공포스럽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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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우리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윗집에서 창문을 계속 내려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한다"라며 "이같은 행동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 새벽 할 거 없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바깥을 비추는 베란다 창문 왼쪽 상단에 돌연 먼지털이개가 나타나더니 창문을 위협적으로 쾅쾅 친다. 알 수 없는 행동은 약 3초 정도 지속되었으며, 먼지털이개가 상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윗집에서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씨는 "너무 놀라 관리사무소에 바로 찾아갔는데, 동 호수를 말하니 한숨을 쉬시더라"라며 "전 세입자, 전전 세입자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고, 연락하고 찾아보겠다고는 하셨지만, 윗집하고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은 적이 없다고 하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윗집은) 의도적 층간소음도 심한데, 매일같이 가구 끄는 소리와 일부러 물체를 떨구는 소리를 낸다"라며 "혹시나 윗집에 자극이 될까 싶어 집에서 숨죽이면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물 내리기도 무서워졌다"고 토로했다.

윗집 사람이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고, 먼지털이개로 창문을 쳐 공포스럽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윗집 사람이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고, 먼지털이개로 창문을 쳐 공포스럽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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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윗집이 먼지털이개로 창문을 치는 행위가 반복되자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고 무응답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한다. 참지 못한 A씨가 '창문을 치는 행위가 너무 공포스럽다. 그만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으나 이 메모는 몇 시간 뒤 A씨 집 문 앞에 그대로 붙여져 있었다. A씨는 "관리사무실 연락을 안 받을 때부터 느꼈지만 이건 정말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이다. 우리 집 앞까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고 더 무서워졌다"고 말했다.


매일같이 지속되는 층간소음과 창문을 치는 소리에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윗집에 벨을 눌러도, 윗집 주민은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윗집이 무응답으로 일관할 때도 A씨 집을 향한 의도적인 층간소음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A씨는 "경찰 측에서는 고소하라고 한다"며 "그 당시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몸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 소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니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현재는 고소 진행 중이다"라고 털어놨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주인이랑 부동산도 책임이 있다. 집 알아볼 때 저런 건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 "아이까지 있는데 저기 계속 거주하시는 건 위험할 듯", "내 메모가 우리 집 현관에 붙여졌다는 게 소름 끼친다",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할 것 같다", "차라리 유리가 깨지면 신고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부러 깨지지 말라고 먼지털이개로 치는 듯", "저건 범죄다", "관리사무소랑 경찰 연락도 안 받는 걸 보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으로 빚은 갈등, '이웃사이센터'가 해결한다

한편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며, 직접 소음으로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포함되고 공기전달 소음에는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속해 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하면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 출동을 해서 소음을 측정한다. 층간소음 척도는 주간 43㏈, 야간 38㏈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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