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긴 공범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12일 김모씨(69)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영풍제지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에 가담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를 이용,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총책 이씨를 비롯해 총 23명이다. 19명은 구속 상태로,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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