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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위생사고 예방위해 '냉동탑차'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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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냉동탑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가 여름철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냉동탑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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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냉동탑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도축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물 운반 차량(냉동탑차)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적재 전 냉동기 가동 여부 ▲온도계·타코미터 기록지 확인 ▲냉동탑 냉기운 확인 등이다.


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점검 과정에서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축산물 운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한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은 10℃ 이하로 냉각되어야 하며 식육 운반업자 등은 그 상태를 유지, 운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봉수 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여름철에는 도축 후 예냉실에서 적절히 관리된 축산물이라도 운반과정에서 잠시라도 외부기온에 노출되거나, 냉동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할 경우 변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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