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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내괴롭힘 86.6%가 중도취하 또는 기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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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3%·검찰 송치 1.8%
근로감독관, 5년 간 2.1% 늘어
인권 침해·소극적 조사 등 문제

#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출석했는데 감독관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뉴스에 나올 법한 폭력, 욕설,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만한 일들이어야 한다”면서 제가 신고한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고통은 괴롭힘으로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24년 7월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의 노동청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처리 건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내괴롭힘. 이미지=아시아경제DB

직장내괴롭힘. 이미지=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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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5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은 5000건이 넘는다.

문제는 사건 건수가 많이 늘어난 데 비해 사건 처리 건수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우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결과 현황’을 보면 관련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취하(31%)되거나 기타 처리(55.6%)된 사건은 총 86.6%에 달한다. 반면 과태료 부과 비율은 1.3%, 검찰송치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 접수자 10명 중 3명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통상 자의나 타의에 의해 합의를 제안·종용·강요·압박받아서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타 처리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해 신고하는 것이니 그만큼 법이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갑질119에도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동청 사건 접수 이후 ‘부당행정’을 경험했다는 제보 유형은 크게 ▲사건처리 지연 ▲근로감독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극적·형식적 조사 ▲불합리한 판단으로 나뉜다.


‘노동청 사건처리 지침’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살펴보면 노동청에 신고된 ‘고소, 고발 범죄인지 사건 외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25일 연장이 가능하고, 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처리 기한을 임의로 늦추거나, 신고인에게 처리 지연 사유 및 예상 처리 기한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상담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김 노무사는 “실제로 사내 신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찾아온 신고인들에게 ‘바빠서 자료를 못 봤다’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비아냥대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신고 취하를 강요하는 근로감독관도 있다”면서 “조사 태도뿐 아니라 조사 장소와 관련한 제보도 적지 않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의무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직장갑질119는 전담 근로감독관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근로감독관 증원 추세’를 보면 근로감독관 충원율 자체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원은 2019년 2213명에서 올해 3월 2260명으로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 의원은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 취하를 유도하거나, 부실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 조사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고, 조사지침 위반이나 진정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이상의 실질적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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