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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연예인 인터뷰 올리자 욕설…홍석천 "고소감인데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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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해당 대화 올리며 고소할 뜻 밝혀
모욕·비방 수위 높아짐에 따라 벌금형 늘어나

방송인 홍석천이 자신이 받은 악플을 공개하고 모욕죄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11일 홍석천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누리꾼과 나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해당 누리꾼은 홍석천에게 "야 이 개X야 너만 좋은 거 보면 다냐"라고 다짜고짜 폭언했다.

방송인 홍석천이 자신이 받은 악플을 공개하고 모욕죄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11일 홍속천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누리꾼과 나눈 인스타그램 DM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해당 누리꾼은 홍석천에게 "야 이 개X야 너만 좋은 거 보면 다냐"라고 다짜고짜 폭언을 했다. [사진출처=홍석천 인스타그램]

방송인 홍석천이 자신이 받은 악플을 공개하고 모욕죄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11일 홍속천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누리꾼과 나눈 인스타그램 DM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해당 누리꾼은 홍석천에게 "야 이 개X야 너만 좋은 거 보면 다냐"라고 다짜고짜 폭언을 했다. [사진출처=홍석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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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석천은 "고소할게요. 변호사가 이런 거 고소감이라고 하던데 기다려요"라고 대응했다. 그러자 이 누리꾼의 태도는 급변해 "죄송합니다. 보석함 형만 좋은 거 보는 거 같아서 그랬어요"라고 사과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근데 뭐로 고소해요? 고소하세요. 무고죄로 역으로 날려버릴 테니"라며 돌변했다.


홍석천은 "'보석함' 보면서 이런 느낌이냐. 이런 악성 댓글 오랜만이다"라며 당혹해했다. 홍석천이 이 같은 상황을 공식적으로 알린 만큼 예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누리꾼이 언급한 '보석함'은 홍석천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홍석천의 보석함'을 말한다. 이 채널은 남자 연예인들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콘텐츠로 최근 홍석천은 배우 변우석, 여진구, 그룹 라이즈 등 대세 남성 스타와 인터뷰를 가졌다. 특히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종영 후 많은 사랑을 받는 변우석 편의 조회 수는 313만회를 기록했다.

악플에 지친 연예인들, 고소 후 더는 선처 안 해

응원과 환호만큼 악플과 비난을 받는 연예인들이 최근 악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루머는 무시하고 악플러는 선처로 처리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고소 후 '끝까지 간다'는 기조로 바뀌었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익명성을 이용하던 유튜버나 악플러도 이젠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악플을 다는 소위 '악플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모욕죄, 영업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아시아경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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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플러들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지만, 모욕과 비방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현재 연예계는 악플러의 반성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처벌받게 하겠다는 분위기다. 결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려도 대가를 치르게 해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신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유튜버를 처벌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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