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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 대상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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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저소득층 요금 감면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OTT도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 대상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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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정부의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돼 왔다.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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