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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중기·소상공인 "큰 충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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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파산과 폐업 속출 경제 상황…아쉬운 결과"
소상공인 "현실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최저임금 구분적용 검토해야" 한목소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측은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인상 폭이 크지 않지만 결국 1만원을 넘겨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고물가를 동반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이어지며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에 텅빈 상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고물가를 동반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이어지며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에 텅빈 상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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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 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했다"며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최저임금 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편의점, 음식점, 택시 운송업 등 최소한 3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구분 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동결을 촉구해 왔지만, 이를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미 절대 수준이 높아지고 누적돼 왔기 때문에 소폭 인상이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000원대와 다섯 자릿수인 1만원대는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노동계의 오랜 주장인 1만 원대로 결정된 것은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가중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하지 않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강구하되,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자율협의에 기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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