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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30원,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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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편파적 결정에 유감"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제공=연합뉴스]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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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1만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며 "공익위원이 한쪽에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격차는 9.1%(노동자 측 9.9%·사측 0.8%)에 달했는데, 5차 최종 수정안 직전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1.4~4.4%였다"며 "이 구간 자체가 이미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나온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은 인상률 4.4% 이하를 제시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국노총은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이 구간의 중간인 2.9%보다도 더 낮은, 딱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2.6%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사용자 측은 1.4%에서 겨우 0.3% 인상한 1.7% 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공익위원의 다수가 사용자 편에 선 것은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상식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농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반기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 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공익위원들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 입맛에 맞는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다 종국엔 자신들이 만든 근거 없는 산출식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와 이같은 기만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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